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4.23 2019노11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M 및 피해자 Z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에서,사실은”을 “에서, 사실은”으로, 원심판결문 제3쪽 제9행의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을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원심판결문 제5쪽 13행의 “AD점”을 “AD 주점”으로, 원심판결문 제6쪽 제8~9행의 “여신전문금융업”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각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