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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15 2012노11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B에게 19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친의 사망으로 충격을 받아 가출하여 생활고에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다시 병역법위반죄를 범하여 실형을 받은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병역법위반 등의 범행을 또 저지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고 할 것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배상명령 및 이에 따른 가집행선고를 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15면 범죄일람표의 피해자 성명 중 “BD”을 “BB”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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