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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17 2017고단75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10:00 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8 세 )를 만 나 피해자에게 이전에 지급하였던 선급금을 되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시간을 더 달라고 하여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 씨 발 때려 봐라, 퉁 하자" 고 말하자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 에이 씨 발, 때려라, 퉁 하자 "라고 욕설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 첨부된 진단서 포함)

1. 내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 -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과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나 이마 부분에 상해를 입힌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선급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상호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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