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02.18 2020고단32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0. 20:20 경 전 남 장흥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남, 44세) 과 호칭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차례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밑을 가격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차례 찌르고, 주변에 있던 과도( 총 길이 : 21cm, 칼날 길이 : 9cm )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와 등 부위를 찌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배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