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 중 주주지위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C...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주주지위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 C, D, E, F를 상대로 원고가 위 피고들 명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주지위에 있다는 점을 주장ㆍ증명함으로써 피고 B에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을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존재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기에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주주지위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 부분과 원고의 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주주지위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명의개서절차이행청구 부분과 원고의 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