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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2 2018누30817
방광잔뇨량측정검사비용신고 불인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12행의 “아니다.” 오른쪽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에는 보험회사 등이 직접 심사업무를 하여 심사의 일관성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야기됨으로써 건강보험심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피고에게 심사를 위탁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심사업무 등의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피고가 수행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는 공공기관으로서 행하는 건강보험심사와는 다른 성격의 것이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결정할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유하는데 국토교통부장관은 비급여 진료행위의 진료수가를 해당 진료에 소요된 실제비용으로 결정하였고, 이 실제비용을 확인함으로써 진료수가를 확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의료기관이 제출하는 비용산정목록표를 접수하는 업무(비급여비용신고 수리 업무)를 위임하였다.

의료기관의 비급여비용신고는 ‘진료수가 청구 전’에 하는 업무인데 피고의 진료수가 심사ㆍ조정 업무는 의료기관이 ‘진료수가를 청구한 후’에 개시되기 때문에 피고의 비급여비용신고 수리 업무는 진료수가 심사ㆍ조정 업무 수탁자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아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비급여비용신고를 불인정하면 해당 비급여 진료행위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금액을 확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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