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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0 2012다8894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은 ‘보험회사 등은 보험가입자 등 또는 제10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피해자가 청구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통사고 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와 지급한도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와 지급한도를 통지받은 의료기관은 그 보험회사 등에게 제1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보험회사 등은 제12조 제2항에 따른 지급청구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그 지급청구일부터 60일 이내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2조 제2항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보험회사 등이 제1항의 기간에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의료기관이 지급청구한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손배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 등과 의료기관 사이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하여는,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자동차손배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와 지급한도에 관한 통지를 받을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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