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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5고단1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16. 20: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349-4에 있는 기계화사격장 입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적 쪽에서 은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시야가 어두운 편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8. 27. 07:56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뇌사를 원인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직업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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