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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25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22:00경 서울 송파구 C 상가 지하 1층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그녀를 뒤따라가면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 안쪽 부분을 촬영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 안쪽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적사항 및 사진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 범행 횟수 및 촬영물의 내용, 직업, 환경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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