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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13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인동영상 사이트에서 몰래카메라 동영상을 보고 ‘볼펜몰래카메라’를 미리 구입한 후, 피고인이 근무하는 직장의 화장실이나 여자탈의실에 볼펜몰래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0. 15:52경 서울 송파구 C 1층 D 커피전문점 화장실에 볼펜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피해자 E(여, 33세) 등 8명의 여성의 엉덩이 및 음부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24.경부터 2013.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33명의 가슴, 음부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사진첨부), 현장사진, 범죄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나이,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 범행기간, 범행수법 및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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