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단39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
용촬영 )
피고인
검사
조아라 ( 기소 ) , 이지륜 ( 공판 )
판결선고
2014 . 2 . 2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 10 . 24 . 19 : 10경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북구 ' B목욕탕 ' 여자탈의실 에서 , 그 곳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나체를 촬영하기 위해 그 곳 커튼 뒤에 숨은 뒤 커 튼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미리 준비한 올림푸스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 는 피해자 박○○ ( 여 , 37세 ) , 피해자 이○○ ( 여 , 18세 ) 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 이로써 피 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압수조서 , 압수품 및 현장 사진 ,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수강명령
1 . 몰수
1 . 신상정보 공개면제
제49조 제1항 단서 , 제50조 제1항 단서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들 및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을 수반한 것이
아닌 이 사건 성범죄의 내용과 특성 , 범행수법이나 촬영물의 내용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 직업 , 가족관계 ,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
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오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