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13:4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빨간색 미니 원피스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자신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녀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0. 25.경부터 2013.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의 다리, 치마 속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모바일분석 CD 2장, 분석 목록 출력물 1부, 사진촬영 출력물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들 및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에도 동종 범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