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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32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4. 16. 09:55 경 수원시 팔달구 일월로 22번 길 60 율 현 중학교 앞 편도 2차로 길의 2차로 상을 율 현 중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새한 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보행자 등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상을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피해자 C(77 세 )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과 타고 있던 자전거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6. 16:26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급성 지주 막하 등으로 인한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진,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도로 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 피해자 또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도로 교통법에 따른 자전거의 횡단보도 횡단 방법을 따름이 없이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 횡단을 시도 하여 이 사건 결과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고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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