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3 2016고단248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13:45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여자 중학교' 앞길에 주차된 D 그 랜 져 승용차 조수석에서, 위 중학교 학생인 E 등이 보는 가운데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상의를 배 위까지 올리고 하의를 무릎까지 내린 후 성기를 손으로 잡고 아래ㆍ위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공연 음란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