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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20 2020고정7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 칠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4세) 과 부부 사이로서, 현재 피해자는 피고 인의 상간 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1. 10:17 경 고양 시 C 아파트 D 동 앞에서, 위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사용할 증거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빼앗기 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 자의 등과 뒤통수를 각 1회 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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