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73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 칠십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17:00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D( 여, 57세) 이 욕설을 하면서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D 진술서, 폭행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