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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89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 칠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18:30 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간 피해자 E( 여, 29세 )에게 리모컨을 던지고, “ 씨 발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을 하며 테이블 위로 올라가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1. 문자 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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