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06 2020고정7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 칠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16:55 경 고양 시 덕양구 B 건물 C 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사진 자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