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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112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 칠십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23:40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호프집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 여 ,60 세) 과 일행인 E( 남 ,57 세) 가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시비 중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와서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F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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