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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2994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4. 27. 피고와 “파주시 C타워 9층” 목욕탕의 일부(남탕 때밀이 공간)에 대하여 보증금 3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2015. 7. 1.부터 2015. 9. 19.까지, 2016. 1. 19.부터 현재까지 목욕탕 영업을 하지 않아, 원고는 임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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