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나1154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0. 6. 7. 서울 관악구 C빌딩 중 일부에 관하여 전세금 3억 원, 존속기간 및 반환기 각 2006. 6. 30.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아래에서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다음, 같은 달 15. 전세권의 범위를 ‘목욕탕, 지하 3층 전부 및 지하 4층 1,420㎡ 중 북측 886.20㎡’로 변경하여 등기하였다.

원고는 2007. 3. 7. 피고가 위와 같이 전세권을 취득한 목욕탕(E사우나, 아래에서는 ‘이 사건 목욕탕’이라고 한다) 안에 있는 남탕 이발실을 차임 없이 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전차하기로 하는 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남탕 이발실을 운영하여 왔다.

그 후 2014년 6월경 이 사건 목욕탕의 영업이 중단되면서 원고는 더 이상 남탕 이발실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10,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목욕탕의 전세권자인 피고로부터 남탕 이발실을 전차한 후 묵시적 갱신에 의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유지되어 왔으나, 2014년 6월경 이 사건 목욕탕의 영업 중단에 따라 원고가 더 이상 남탕 이발실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그 무렵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4. 8.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0.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