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98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2. 00:53경 서울 동대문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목욕탕인 ‘D’ 입구에서 위 목욕탕의 직원인 E으로부터 입욕료 지급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위 목욕탕의 남탕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목욕탕의 남탕 입구에서 위 목욕탕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입욕료 지급 및 퇴실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씨발 필요 없어, 야 사장 나오라 그래, G이 왔냐, 씨발 경찰에 신고하든지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의 잠을 깨우거나 이들을 불편하게 하고, 위 남탕 입구에 드러누워 다른 손님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같은 날 01:17경까지 약 24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목욕탕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위 목욕탕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2. 01:17경 위 남탕 입구에서 주취소란 등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과 인적사항 확인 및 자진 귀가 여부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위 I에게 피해상황에 대하여 설명하는 위 F을 때리려고 하였고, 위 I이 이를 저지하자 손으로 위 I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