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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7나62457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C(2015. 8. 26. 개명 전 이름 H, 이하 ‘H’)은 2014. 1. 17.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에 관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목욕장업 영업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목욕탕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4. 8. 이 사건 목욕탕 중 여탕에서 계약기간 2014. 4. 8.부터 2016. 4. 8.까지, 운영보증금 5,600만 원에 세신 영업 세신(洗身) 영업이란 목용탕 내의 때밀이, 구두닦이 등의 영업을 의미한다.

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코너 외주 운영계약서’(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운영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인 이 사건 목욕탕 운영자로 피고와 H이 기재되어 있고, 그 대리인으로 G가 기재되어 있다.

다. 그 무렵 피고, H, G 명의로 “이 사건 목욕탕의 세신용역 보증금 5,600만 원을 정히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2014. 4. 8.자 영수증이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 등을 대리한 G와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운영계약서에 따라 피고 등에게 운영보증금 5,6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목욕탕은 2015. 2.경 폐업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운영계약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운영보증금 5,6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 등이 G에게 이 사건 운영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목욕탕의 공동사업자인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의하여 실질적 영업주인 I이 피고 명의로 원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운영계약에 대한 명의대여자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운영보증금 5,6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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