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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5 2014노6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7%로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도로에 넘어뜨리고 입으로 경찰관의 허벅지를 물어 상해까지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및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88. 9.경 및 2002. 5.경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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