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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6 2018노2847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기계의 중고시세를 감안하였을 때 실제 피해액은 이 사건 기계의 감정평가액이나 피고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와 위 채권양수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파기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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