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5.21 2019나203100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7면 마지막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침 제1심판결 이유 중 9면 5~19행: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1차 수술 과정에서 망인의 신동맥과 신정맥을 굵은 비흡수성 봉합사로 이중결찰 후 절단하였고, 부신혈관 주변의 가지혈관 등 얇은 혈관들은 클립(Ligaclip)으로 결찰하였는데, 1차 수술 이후 망인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으며, 2차 수술에서는 1차 수술 부위의 혈관손상 및 대량출혈로 인하여 망인의 복부에서 다량의 혈종과 혈액이 관찰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⑵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1차 수술 부위의 출혈이라는 악결과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밖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이 사건 1차 수술 과정에서 망인의 수술 부위 혈관을 손상시켰다

거나 혈관 결찰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나 외력에 의하여 결찰 부위를 파열시킨 과실이 있다고 추인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1차 수술의 시행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망인은 우측 신장 중하부에 걸쳐 있는 종양으로 인해 우측 신장이 내측으로 밀려 있어 내측에 위치한 주요 혈관과의 간격이 좁아져 있어 신동맥과 신정맥을 결찰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였다.

이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