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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5나205150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제7 내지 9행의「이 법원의」를「제1심 법원의」로 각 고침 제7면 제1행의「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를「당심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로 고침 제9면 제1행의「추정할 수 없는 점,」다음에 아래와 같이 ⑦, ⑧항을 추가함 ⑦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전 실시한 MRA 영상검사 판독에서는 원고 A의 전하소뇌동맥이 좌측 안면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으나, 이 사건 수술 당시 전하소뇌동맥이 아니라 후하소뇌동맥이 좌측 안면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술 부위를 변경하였는데, 이러한 수술 전 MRA 영상검사의 판독 오류로 인하여 불필요한 추가 박리 등의 조작을 하게 되어 원고 A의 제7뇌신경과 제8뇌신경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당시 MRA 영상검사 판독결과와 다른 혈관에 대하여 미세혈관감압술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수술 후 원고 A의 편측 안면경련 증세가 없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술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실제 좌측 안면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혈관을 후하소뇌동맥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수술 부위를 변경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수술 부위 변경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추가 박리 등의 조작이 있었다

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 A의 제7뇌신경 및 제8뇌신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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