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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9.12 2012고단4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434] 피고인은 2012. 2. 29. 23: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종업원인 F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2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641] 피고인은 2012. 3. 19. 22:3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J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글렌피딕 양주 1세트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7만 원 상당의 글렌피딕 양주 1세트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695] 피고인은 2012. 2. 1. 23:00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건물 10층 피해자 L 등 운영의 ‘M’ 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N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N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6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829] 피고인은 2012. 4. 18. 22:00경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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