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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1 2013노7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해자 E 상해 부분)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목을 졸라 숨을 쉴 수 없게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이러한 위급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긴급히 손에 잡히는 빈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피해자 E 상해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D주점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사실이 인정되나, 당시 상황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한참 동안 목을 잡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고, 주위 사람들이 피해자를 말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방어의 정도를 넘어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소주병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의 변상을 전혀 해주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에 이르고,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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