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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15 2016노1576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 E의 광대뼈 부위를 밀었을 뿐 주먹으로 피해 자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돌멩이로 피해자 D의 왼쪽 발목 부위를 내리친 것은 사실이나, 위 피해자의 뒤쪽 머리 부위를 접이 식 칼로 긁은 사실은 없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목을 내리친 것은 위 피해자에게 깔려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한 것으로 정당 방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데 원심은 이 부분 죄와 나머지 죄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보아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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