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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01 2018노343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를 폭행하는 것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의자로 머리를 내리쳤다’라고 피해사실을 명확히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현장사진의 영상에 따르면 넘어져 있는 의자의 모습이 확인되고(증거기록 23쪽),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사진의 영상에 따르면 머리와 이마 부위에 의자에 찍힌 듯한 상처가 발견되는 점(증거기록 26쪽), ③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증거기록 27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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