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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33923
집행문부여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1046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2....

이유

1. 기초사실 ⑴ 소외 D, E(이하 ‘소외인들’)은 2010. 4. 5. 소외 F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중 5, 6층(이하 ‘이 사건 점포’)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도로사용료 부담), 임대차기간 2010. 4. 15.부터 2011. 4.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다만 계약기간에 관하여 ‘임차인 요구시 계약 연장 가능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점포에서 ‘G’이라는 상호로 카페 등을 운영하였다.

⑵ F는 2010. 10. 18. 피고 다린앤컴퍼니 주식회사(이하 ‘피고 다린’)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피고 다린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0. 12. 3. 접수 제3859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⑶ 피고 다린은 2011. 4. 18. 소외인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한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141403호), 2011. 12.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하였다.

1. 소외인들은 피고 다린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때까지 미지급 임료 및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2013. 12. 31.에 피고 다린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다.

2. 소외인들은 피고 다린에게 2012. 1. 1.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때까지 매달 642만 원(부가가치세는 별도임)을 지급하고, 소외인들이 차임 지급 의무를 2회 위반할 때에는 지체없이 피고 다린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다.

3. 피고 다린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외인들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면서 피고 다린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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