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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534472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남양주시 B 도로 430㎡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6....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일제 강점기에 경기 남양주시 E 전 565평, F 임야 1,467평을 각 사정(査定)받았다.

나. 그 후 위 각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68. 7. 1. 각 지적복구가 이루어졌는데, E 토지는 G, B(이하 ‘이 사건 1토지’), H으로 분할ㆍ복구되었고, F 토지는 I, C(이하 ‘이 사건 2토지’), J으로 분할ㆍ복구되었다.

사정 토지 1968. 7. 8. 지적 분할ㆍ복구 비고 K 전 565평 G 전 242평 B 도로 430㎡ (130평) 이 사건 1토지 H 전 193평 L 임야 1,467평 I 임야 1,281평 C 도로 552㎡ (167평) 이 사건 2토지 J 전 19평

다. 피고는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6. 3. 27. 접수 제17654호로,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7. 3. 접수 제41811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남양주시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사정명의인과 원고 선대의 동일성 여부, 토지 사정의 효력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사정명의인 D가 원고의 증조부인 M과 동일한 사람으로서 원고가 이를 단독 상속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정명의인 D와 원고의 증조부인 M은 성명이 달라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고 부인한다. 2) 판단 가) 앞서 든 부합증거들에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토지조사부상 사정명의인 D의 주소와 원고의 선대 M의 제적등본상 주소지는 모두 경기도 가평군 N(京畿道 加平郡 N 로 일치하는데, 위 사정 당시 같은 리에 원고의 선대와 다른 인물인 D가 존재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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