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제 형편이 어려워 짐에 따라 지난 동종 범행 당시 남아 있던 유사 석유 재고를 처분하려고 한 것일 뿐 새로운 유사 석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행위를 개시한 것은 아닌 점, 업무상 실화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그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500만 원 역시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2016. 5. 11. 구속됨에 따라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비록 집행유예가 취소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 까지는 보호 관찰을 성실히 받아 왔으며 유예된 형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등 성실히 생활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 피고인은 이미 3회나 가짜 석유제품 관련 동종범죄를 범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화재까지 발생시킨 점, ② 이처럼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4회나 반복하여 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반성이 진정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③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양형조건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되어 있는 점, ④ 그 밖에 이 사건 업무 상실화의 발생 경위 및 그 피해 정도, 피고인이 판매하려고 보관하고 있던 유사 석유의 양,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