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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1 2017나61538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사건의 쟁점과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금 약정을 하였는지, ②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공사의 정산금 약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③ 이 사건 확인서의 의미이다.

나. 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전북 지역 내 공동 하도급업체를 찾던 중 E의 소개로 피고와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였던 점, ②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은 피고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공동수급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를 위한 피고의 사용인감, 법인인감, 공사참여 적격심사서류 등 이 사건 공사계약에 필요한 서류 모두를 원고에게 전달하였던 점, ③ 이 사건 공사는 공동수급으로 낙찰받았으나 원고 단독으로 진행하여 완성하였고, 피고 등 나머지 회사들은 발주처에서 지급 받은 공사대금 중 75% 내지 85%를 원고에게 다시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발행한 점, ④ E이 이 사건 공동수급약정을 할 당시 정산금 비율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으며, 이를 피고의 대표이사인 B에게 전달하여 주었고, 그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하여 왔다고 증언하였고, F도 B에게 정산금 약정에 대하여 확인받았다고 증언한 점, ⑤ B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3개월 후인 2012. 6.경 E에게 자신의 채무 담보로 피고의 통장, 법인인감을 E에게 교부하였는데 B도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발주처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피고의 통장으로 지급되어 E이 그 중 일부를 소비하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정은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는 2014. 10.말경 E이 피고의 통장을 B에게 반환한 이후에도 2014. 11. 6. 63,127,900원, 2014. 12. 5. 2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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