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을 대리한 E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만약 E이 피고들의 대리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들은 세무법인 설립을 위한 업무를 E에게 위임하였고, E이 그와 같은 기본대리권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행위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실제 피고들이 위 차용금을 세무법인의 설립업무에 사용하였으므로 E의 위 차용행위에 대한 추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세무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업무를 E에게 위임한 후 E으로부터 자본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E에게 이를 변제하였고,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바 없다.
2.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이 E에게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세무사로서 ‘세무법인 F(이후 세무법인 G을 거쳐 세무법인 H으로 명칭 변경, 이하 ’세무법인 F‘라 한다)’를 설립하기 위하여 각자 자본금으로 5,000만 원을 불입하기로 한 후 피고 C이 운영하던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E에게 세무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하면서 위 자본금 합계 1억 5,000만 원의 대여를 요청한 사실, 원고는 2009. 8. 3. 피고들에게 각 5,000만 원씩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 제2 내지 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