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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8.16 2016가단174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소유의 충남 서천군 E, F, G, H, I, J, K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을 양수한 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채권자(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자) L 등의 신청에 의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B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같은 법원 C 경매절차와 중복되었다), 그 경매절차의 2016. 2. 17. 배당기일에서 피고는 다른 임금채권자들과 함께 1순위 배당요구권자(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자)로서 15,000,000원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4순위로 잔여액 839,268,527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2016. 2.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피고가 임금채권자로서의 배당요구신청과 별개로 이 사건 집행법원에 D로부터 85,944,6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신고하였던 점, D를 상대로 받은 지급명령에도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던 점, 국민연금 가입증명상의 기간이 단절된 짧은 기간만 가입된 점, 다른 임금채권자들과 함께 경매신청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근로기준법상의 진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자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갑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임금채권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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