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소유의 충남 서천군 E, F, G, H, I, J, K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을 양수한 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채권자(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자) L 등의 신청에 의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B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같은 법원 C 경매절차와 중복되었다), 그 경매절차의 2016. 2. 17. 배당기일에서 피고는 다른 임금채권자들과 함께 1순위 배당요구권자(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자)로서 15,000,000원을 배당받았고, 원고는 근저당권자로서 4순위로 잔여액 839,268,527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2016. 2.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피고가 임금채권자로서의 배당요구신청과 별개로 이 사건 집행법원에 D로부터 85,944,6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신고하였던 점, D를 상대로 받은 지급명령에도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던 점, 국민연금 가입증명상의 기간이 단절된 짧은 기간만 가입된 점, 다른 임금채권자들과 함께 경매신청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근로기준법상의 진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자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갑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임금채권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