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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2 2017가단11379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9. 27.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류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E은 창원시 F에서 2010. 3. 31.경부터 ‘G나이트’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던 사업주, H은 E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2014. 8. 21. E에게 위 G나이트의 영업에 필요한 주류를 공급하는 대신 7,000만 원을 대여해 주면서, 2014. 9. 21.부터 2016. 4. 21.까지 20개월간 매월 21일에 350만 원씩 20개월간 분할상환, 원리금을 지체할 때에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이자 없음)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21. E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위 H의 소유인 부산 해운대구 I아파트 가동 5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400만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원고는 E으로부터 원금 5,6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7. 1. 25.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7. 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7. 9. 27. 배당기일을 열어 배당할 금액 177,398,455원에서 집행비용 2,612,133원을 공제한 174,786,322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자이자 신청채권자인 원고, 소액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피고 A, 임금채권자(최우선변제)로서 배당요구를 한 피고 B, 피고 C에게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A 피고 B 피고 C 원고 배당순위 1 1 1 3 이유 임차인(소액) 임금채권자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자 (최우선변제) 신청채권자 (근저당권) 배당액 19,000,000원 12,699,598원 10,229,155원 37,526,233원

바. 원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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