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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5.24 2015가단1276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5. 26. 같은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6. 2. 18. 같은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전 확정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충남 예산군 E 대 1494㎡ 및 그 지상 에이동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신청에 의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같은 법원 D 경매절차와 중복되었다), 그 경매절차의 2015. 12. 23. 배당기일에서 원고가 1순위 임금채권자로서 5,949,863원을 배당받고, 원고는 채무자겸소유자로서 8순위로 잔여액 65,800,519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음, 갑 1호증, 을 1 내지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전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이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갑 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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