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5. 26. 같은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6. 2. 18. 같은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전 확정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충남 예산군 E 대 1494㎡ 및 그 지상 에이동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신청에 의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같은 법원 D 경매절차와 중복되었다), 그 경매절차의 2015. 12. 23. 배당기일에서 원고가 1순위 임금채권자로서 5,949,863원을 배당받고, 원고는 채무자겸소유자로서 8순위로 잔여액 65,800,519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음, 갑 1호증, 을 1 내지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전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이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갑 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