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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0 2018고정63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07: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63세)에게 “왜 나의 공사를 마무리해 주지 않고, 다른 공사를 하고 있냐, 후레아들놈, 너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갈퀴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8. 23. 07:5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의 주택 공사현장에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자전거의 앞바퀴를 들어올려 피해자의 하체 쪽으로 밀쳐 피해자의 허벅지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특수폭행 : 2016. 3. 25.경 위 현장에 간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6. 초순경에 간 적이 없다.

D 없는 현장에서 바닥에 있는 쇠스랑을 주워 바닥에 한 번 쳐서 그 자루가 부러졌을 뿐 D를 향해 휘두른 적이 없다.

나. 폭행 : 자전거로 D를 밀어 폭행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D의 진술 ⑴ D는 ①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C매장 공사현장(이하 ‘매장’이라고만 한다)의 안마당(이하 ‘안마당’이라고만 한다)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안마당까지 들어와 자신에게 쇠갈퀴를 휘둘렀으나, 자신이 주저앉아 피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이 있던 안마당까지 들어왔고, 자신이 이를 피하여 매장과 안마당의 경계로 들어왔다. 그러자 피고인이 매장에 쫓아와 매장 중앙에서 자신을 향해 쇠갈퀴를 휘둘렀다. 당시 G도 매장에 있었으니 이를 다 보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② 폭행의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현장의 대문 밖 도로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전거를 끌고 와서 앞바퀴로 D를 밀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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