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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09 2015고정4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공사현장 장비기사, 피해자 D은 공사 현장 소장, E은 공사현장 토공 반장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C 공사현장에 여수에 있는 자신의 불도 저 (6P )를 추 레 라로 운 반해와 위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작업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장기에 걸쳐 작업을 할 것으로 기대하여 장비( 불도 저 )를 여수에서 현장까지 운반해 왔으나 기대와 달리 피해 자인 현장소장이 단 하루만 작업을 하고 다음날 장비를 현장에서 철수하라는 요구에 따라 하루 일당과 추 레 라 운반비용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장소 장인 피해자 D 등과 시비가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 19. 오전 경 전 남 순천시 F 버스 승강장 부근 앞 공사현장 진입로에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소유 G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약 30 분간 세워 둠으로써 공사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현장소 장인 피해자의 정당한 도로 확장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0. 오전 경부터 2015. 1. 23. 오전 경까지 사이에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 불도저 (6P )를 세워 둠으로써 공사차량이 현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도로 확장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1. 23. 10:50 경 전 남 보성군 H에 있는 I 건강원 공사현장 부근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 호로 새끼, 씹새끼" 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에 침을 뱉아 피해자에게 로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2. 의 가. 항과 같은 일 시경 장소에서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E에게 " 니는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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