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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5.20 2014고단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2. 26. 15: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동진면 내기리에 있는 고마제(신운)교차로를 고마제 쪽에서 부안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1세) 운전의 H 렉서스 승용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3세), 피해자 K(여, 39세), 피해자 L(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같은 날 15:05경 부안군 M에 있는 N병원에서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O(여, 84세)으로 하여금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O), 각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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