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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7.01 2014고단2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2. 18. 10:33경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에 있는 월드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동진면 쪽에서 부안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 및 오토바이의 통행이 매우 빈번하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앞차와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85세) 운전의 E 시티100 오토바이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다시 원래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쪽 측면 적재함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3:55경 부안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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