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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2.08 2015고단4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1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동진면 동전리 소재 장등삼거리 교차로를 김제 쪽에서 고마제 저수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부안읍 쪽에서 김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 3번 늑골골절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각 진단서(F),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동종전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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