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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5 2018고정60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 파일함 (http: //www .fileham .com) '에 아이디 'D' 으로 접속하여 'E' 라는 등록 명으로 2017. 3. 30.에 ① 게시물 번호 54846315 ' 타임 투 러브’, 2017. 5. 15.에 ② 게시물 번호 57308135 ‘ 아 오하라 이드’, ③ 게시물 번호 57308771 ‘ 아 오하라 이드’ 등 총 3회에 걸쳐 주식회사 엔케이 컨텐츠가 배타적 발행권을 보유한 영상 저작물의 파일을 업 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엔케이 컨텐츠의 저작물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 하게 하는 방법으로 배포함으로써 주식회사 엔케이 컨텐츠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저작권자와 웹 하드 사이트 운영자 사이에 체결되는 제휴계약은 저작권자가 제 3 자들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업 로드하는 적법한 경로를 열어 줌과 동시에 그로 인한 정당한 이익을 받고, 웹 하드 사이트의 운영자가 수시로 제휴 저작물의 업 로드 여부를 확인하여 그 즉시 저작물을 제휴 콘텐츠로 전환하므로 업 로더로서는 웹 하드 사이트에서 자신이 업 로드한 파일을 자동으로 전환한 후 적법하게 배포해 줄 것을 기대하게 되므로, 업 로더의 행위가 불법하게 타인의 저작물을 배포한다는 인식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도7156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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