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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0 2017고단15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화성 시 소재 병점 역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 등지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앱인 ‘B’ 을 통해서 조건만 남을 광고 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이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하면, 가격( 성매매대금 15만 원 또는 20만 원) 과 장소를 정한 다음, 인터넷 구인사이트에 구인 광고를 내는 방법으로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C 과 위 장소에서 만 나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성매매여성으로부터 알선료로 5만 원 또는 7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목록 2)

1. 각 메시지 내역( 목록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단서 [ 수사보고( 증거 목록 11)]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실제 이득 액도 매우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이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전파성이 높은 스마트 폰 채팅앱을 통하여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나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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