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구합70350
하천기본계획 무효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양평군 E, F, G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서 ’H‘ 이라는 상호의 카페( 이하 ’ 이 사건 카페‘ 라 한다 )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양평군 소재 지방 하천인 D에 인접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 중 E 토지는 국유지이고, G, F 토지는 원래 원고의 모친인 I의 소유였다가 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한 공공 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2007. 9. 17. 경기도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피고는 2019. 12. 31. B 등 13개 하천에 대하여 하천 기본계획( 재수립) 결정을 고시하고 지방 하천 지정( 구간) 및 변경고시, 하천구역의 결정( 변경 ㆍ 폐지) 및 지형 도면 고시( 이하 ’ 이 사건 하천구역 결정‘ 이라 한다 )를 하였다.

위와 같이 결정된 하천구역에는 이 사건 토지도 포함되어 있다.

양평군 수는 2020. 5. 20. “ 이 사건 토지는 지방 하천 하천구역으로 하천법 제 33조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원고가 하천구역 내 허가 없이 불법 공작물을 설치하였으므로 2020. 6. 12.까지 원상 복구( 철거) 할 것” 을 통 지하였다( 이하 ’ 원상 복구 명령‘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하천구역 결정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하천구역 결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원상 복구 명령 역시 위법하다.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하천구역 결정에 대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 하여 이 사건 하천구역 결정을 다툴 원고 적격이 없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