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법인2011-0001 (2011.04.04)
제목
대손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요지
대손금은 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고, 비록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 사건 대손금은 소정의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법인세 경정청구를 통해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과세관청 스스로 경정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유로 원고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사건
2011구합207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XX 주식회사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9. 20.
판결선고
2011. 11.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5. 원고에게 한 2006년 법인세 164,953,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년 법인세 신고시 1998년부터 2004년 사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1995년부터 2001년까지 사이에 발생)에 대한 대손금 합계 499,979,978원(이하 '이 사건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여 손금산입 후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대손금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업하지 않은 채 2006년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0. 10. 15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대손금은 2006년의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에게 2006년 법인세 164,953,53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 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 4.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손금 회수를 위해 이를 손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았을 뿐이고 계속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는바, 2006년 사업연도에 손금산업한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않는 것은 통일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이 된다. 피고가 이 사건 대손금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경정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원고의 당초 신고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손금은 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인 1998년부터 2004년까지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고, 이를 모두 합산하여 2006년 손금으로 산입할 수는 없다.
또한, 비록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 사건 대손금은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소정의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7006 판결 등 참조), 원고로서는 1998년부터 2004년까지의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피고가 스스로 경정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유로 원고의 2006년 법인세 신고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