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8. 18:3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여관 앞길에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 E( 여, 32세 )에게 피고인을 폭행한 불상의 남자를 찾아 달라고 요구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 내 “ 이 씨발 년 아, 그 새끼 어디 있어, 너도 쑤셔 죽여 버릴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29. 03:5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여관 앞길에서 재차 피해자 E( 여, 32세 )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너 죽일 거야, 두고 봐, 다 죽이고 들어가면 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2017. 5. 10.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 불 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