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고정1873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9. 16:2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이복 누나인 피해자 D( 여, 80세) 가 거주하는 E 아파트 107 동 앞 노상에서, 독립 유공자인 사망한 부친의 유족 보상금을 피해 자가 수령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니가 뭔 데 돈을 다 타 먹냐,
수급권을 내놔 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83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25.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